오는 11월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돼 개인이나 가구별로 각종 사회복지 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또 사회복지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의 이름이 공개되고 돈을 빼간 공무원은 횡령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정부는 80조원 규모로 늘어난 사회복지 예산이 줄줄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우선 현재 9개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249개 복지사업 중 유사한 90개를 통폐합해 사업 수를 159개로 줄이기로 했다. 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아 행정 부담과 중복 수혜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령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돌봄서비스,가사간병서비스,독거노인 유케어(u-care) 시스템과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사도우미 사업을 '노인재가(在家) 서비스 사업'으로 묶어 하나의 바우처(서비스 쿠폰)로 이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 · 복지서비스의 개인별 · 가구별 지원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도 11월까지 만들어진다. 통합관리망이 만들어지면 복지부에서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는 119개(복지 105개,보건 14개) 서비스 현황이 한눈에 파악돼 부정 및 중복 수급을 차단할 수 있다. 이 통합관리망은 내년 6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의 전산망과도 연계시키기로 했다.

수급자들이 현금성 복지 급여를 받는 계좌를 단일화시키는 복지관리계좌도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단일 계좌를 통해 현금 급여를 개인별 · 가구별로 통합 관리하게 되면 상시적인 급여 내역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공무원 횡령 등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또 수급자들이 여러 계좌를 사용하는 데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다.

공무원 비리를 막기 위한 예산 집행 실명제도 도입키로 했다. 실명제가 실시되면 지자체의 예산이 집행되는 모든 단계에 대해 '예산집행실명관리카드'가 작성된다. 횡령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징계 처분과 함께 횡령액의 5배 이내의 징계 부과금을 매기고,비리 가능성을 막기 위해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역 순환 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기초보장관리단'을 '복지급여통합관리단'(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조사 단속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국무총리실이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해 부처별 개선 대책 추진을 지원 · 독려할 방침이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998년 21조원이던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는 79조60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지만 잦은 비리로 국민의 신뢰는 낮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비리로 복지 예산이 새는 것을 막고 지원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