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주변 관광단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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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 주변을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 그 주변에서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벌일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저수지 같은 농업 생산기반 시설과 그 주변 지역을 활용해 농업 외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업 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
특별법은 농업 생산기반 시설과 주변 지역에 △관광단지 개발 △신 · 재생에너지 발전 △주택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각종 농어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 법은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저수지 같은 농업 생산기반 시설과 그 주변 지역을 활용해 농업 외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업 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
특별법은 농업 생산기반 시설과 주변 지역에 △관광단지 개발 △신 · 재생에너지 발전 △주택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각종 농어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 법은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