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투시안경' 국내 유통…경찰, 단속 않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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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옷 속을 훤히 볼 수 있다는 '중국산 투시안경'이 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국내에 판매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 등 관계 당국이 홈페이지 차단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포털검색사이트 등에 따르면 중국에 본사를 둔 한 기업이 최근 한국어로 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투시율 100%, 불만족시 즉시 환불!'이라는 문구와 함께 투시된 여성들의 알몸 사진들이 게재된 이 웹사이트에서는 선글라스형과 안경형, 뿔테형 등 3가지 투시안경이 개당 18만~25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중국산 투시안경의 국내 판매와 관련, 여성은 물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관계 당국은 아직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무리 중국에 본점과 공장을 갖고 있는 중국 기업이라도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물품 판매는 경찰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손놓고 있는 경찰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중국산 투시안경의 기능과 효과와 관련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미래에 이런 기술이 실용화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관음증 욕망을 이용하려는 상술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중국산 투시안경을 판매한다는 이메일이 돌았을 당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관음증을 겨냥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가늠해본 후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국의 늑대들을 위한 희소식'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선전중인 이 쇼핑몰은 이날까지 구매자가 모두 800여명이라고 사이트에 게시해 놓고 있다. 게시판에는 제품을 주문했거나 이미 입금을 완료했다는 글도 하루 20여건 가까이 올라오고 있다.
'누드 글라스'로 이름 붙여진 이 투시안경은 적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변환하는 특수 필터를 통해 옷에서 반사된 가시광선은 차단하고 피부에서 반사된 적외선을 인식하도록 하는 원리로 작동한다고 쇼핑몰은 주장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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