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서울대 교수들은 학기 시작 전에 휴직계만 제출하면 학기 중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규정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휴직규정 초안을 통과시켰다.

휴직규정 초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원하는 교수에게 선거기간이 학기와 겹칠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1회에 한해 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학기가 시작하기 전 휴직계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규정은 또 장관 등 임명직 공무원에 임용될 경우에는 학기 중에라도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