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료 할증 50만원 기준 높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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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편안 처리 관심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 할증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50만원)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기준을 높일 경우 50만원을 상회하는 자동차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해 생기는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보험료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보험 개편방안을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운전자가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 기준은 1989년에 도입됐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과 차량 고가화 등을 감안해 20년째 유지된 할증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할증 기준액을 200만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낮아 운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높일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보험 개편방안을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운전자가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 기준은 1989년에 도입됐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과 차량 고가화 등을 감안해 20년째 유지된 할증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할증 기준액을 200만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낮아 운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높일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