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의 교섭이 15일 새벽 전격 타결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집단운송거부)이 종료됐다.

화물연대는 15일 "이날 새벽 5시까지 이어진 대한통운과의 교섭을 통해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며 "오전 8시부터 지부별 투표를 실시했고 76.5%의 찬성으로 파업 철회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시위를 위해 물류 거점에 트럭을 대놓고 대기 중이던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도 모두 현장으로 복귀했다.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의 타결안은 △대한통운 계약해지자 76명 중 이미 복귀했거나 복귀 의사가 없는 38명을 제외한 나머지 38명은 모두 복귀시키고 △이번 복귀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쌍방 민 · 형사상 고소,고발 등에 대해서는 합의 또는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문은 '대한통운 광주 지사장'과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 분회장' 명의로 작성됐다. 교섭 타결 주체로 '화물연대' 대신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장'이 표기된 것이다.

화물연대는 '교섭주체로서 화물연대를 인정하라'는 요구안을 파업 철회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결국 막판에 이를 접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타결은 화물연대가 파업 전 교섭과정에서 내걸었던 기존 요구안을 철회하고 대한통운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5시 먼저 교섭 재개를 요청한 뒤 45분 만에 대한통운 측의 제시안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화물연대가 당초 예상보다 일찍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게 됐다. 화물연대의 조기 파업 철회는 대부분의 화물차주가 등을 돌리면서 파업 동조세력 확대에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생계형 파업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명분 싸움으로 번지다보니 화물차주들의 직접적 고민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화물연대 파업에도 불구하고 운송 거부 차량은 파업 첫날인 11일 46대,12일에는 58대에 불과했고 14일에는 한 대도 없었다.

'화물연대 실체 인정''특수고용직 근로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요구안을 대한통운 계약 해지자 복직 문제와 연계시킨 점도 무리였다는 평가다. 정치적 사안을 담은 요구안을 가지고 대한통운과 협상하다보니 처음부터 교섭 여지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