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 거의 마무리 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의 재건축조합 해산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9일 한모씨(61) 등 조합원 2명이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 사건에서 사건 심리를 무기한 연기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라면 조합은 내달 말 해산할 예정이지만,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을 해산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진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은 임시 총회를 열고 조합 해산을 거부할 계획이다.

재판 결과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 간 소모적인 신경전만 길어진다는 지적이다. 재개발 관련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차일피일 심리를 미루고 있다"며 "하루 빨리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