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5일 코스닥 상장사인 네오리소스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주권상장폐지절차 중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네오리소스에 상장폐지 결정을 알리면서 근거 규정과 상장적격성에 대한 사유만을 명시했을 뿐 어떤 행위가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달 8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네오리소스의 기업 계속성과 투명성을 고려한 결과 퇴출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네오리소스는 같은 달 19일 이의를 신청했으나 지난 4일 퇴출이 확정되자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거래소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8일 시작돼 16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정리매매를 보류하고,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법원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