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화물연대와 대한통운과의 교섭이 파업(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간지 닷새만에 타결됐다.화물연대는 15일 오전 5시40분께 대한통운과 계약 해지자 복직 문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화물연대는 이날 교섭 타결직후 파업을 철회했다.

합의문에는 계약 해지자들이 재계약 또는 정규직 채용으로 전원 복직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직 후에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의 합의문에는 지난 10일 최종 교섭이 결렬될 때처럼 교섭주체가 대한통운 광주지부 택배분회로 명기됐다.

화물연대는 전날 밤 9시께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요구안 등 내부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마라톤 회의를 벌이다가 이날 새벽 5시께 교섭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화물연대는 계약 해지자 복직, 화물차주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 고(故) 박종태씨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항만 봉쇄와 고속도로 점거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조합원들의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대란도 벌어지지 않았다.화물연대는 곧 기자회견 등의 방식을 통해 합의 내용과 교섭 타결 경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