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텍홀딩스는 15일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발행한 13억원 규모의 어음이 신한은행 학동기업금융센터에 지급 제시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당 어음에 대해 사고 신고 처리했고,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