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텍홀딩스, 13억 규모 어음 위·변조 발생 입력2009.06.15 14:05 수정2009.06.15 14:0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지엔텍홀딩스는 15일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발행한 13억원 규모의 어음이 신한은행 학동기업금융센터에 지급 제시됐다"고 공시했다.회사 측은 해당 어음에 대해 사고 신고 처리했고,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켓칼럼]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진호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 2 [마켓칼럼] 올해 2차례 이상 美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이유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nb... 3 신한투자증권, 올 상반기 일반환전 서비스 출시 신한투자증권은 올 상반기 중 개인, 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기존에는 신한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증권투자 목적으로만 환전이 가능했지만, 서비스 출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