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전자업체 샤프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위원회(ITC) 폴 루커린 행정법 판사는 삼성전자가 샤프의 LCD 관련 특허권 4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그는 ITC가 삼성전자의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 등의 수입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판결은 예비 판정이며, 이후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본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1년 반 전에 제기한 건에 대해 지금 예비판정이 나왔으므로 본 판결까지 역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샤프는 2007년 10월 삼성 LCD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전자는 같은 해 12월 맞소송을 냈다. ITC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샤프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결국 ITC의 예비판정은 각각 다른 기술적 분야에 대한 삼성전자와 샤프의 특허 침해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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