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이 논 · 밭을 담보로 매달 연금형태로 생활비를 받아 쓸 수 있는 '농지연금'이 2011년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지연금은 농지 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생활비를 타서 쓸 수 있는 제도다.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을 본떠 만들었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실제 농사 지은 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다. 소유 농지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농어촌공사가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연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담보농지 가격(개별 공시지가)과 농지가격 상승률,신청자의 사망확률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과 10년,20년 등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기간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