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이르면 7월부터 운전학원 수강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들을 수 없을 때 미교육 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또 운전학원은 교육생을 모집할 때 광고 등에 수강료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불법 강사를 퇴출시켜야 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강생이 질병이나 주거지 이전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교육받지 못한 시간만큼 수강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현재는 미교육 시간분 수강료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또 운전학원은 교육생 모집 광고를 낼 때 반드시 수강료를 표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명시된 수강료 외에 추가로 돈을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학원의 위치와 교육시간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와 교육시간을 모두 마치지 않은 교육생에게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운전학원 강사와 전문학원의 학사운영을 책임지는 학감 등이 위법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을 막고자 이들의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한다.이들이 운전교육과 관련해 금품을 챙기거나 수강사실을 허위로 기록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을 때 경찰은 학원에 이들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학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해임된 강사나 학감 등은 해임후 2년간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또 불법 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학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학원을 다시 설립해 운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운전학원의 설립자나 운영자가 영업을 양도할 때는 종전의 학원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경찰은 추가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서보미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