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사만으로 장기기증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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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동의 없이 본인의 생전(뇌사 전 포함) 의사만으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과 장기기증 대상자 선정을 병원이 맡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각종 장기기증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유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이 가능해 진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장기를 기증받으려면 가족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뇌사자 가족의 의사에 따른 장기기증 요건도 유족 2인 동의에서 1인 동의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뇌사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6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4인 이상 6인 이하'로 줄였다. 정신질환자도 일반인처럼 생전에 기증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가족의 동의를 받아 기증할 수 있게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보건복지가족부는 각종 장기기증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유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이 가능해 진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장기를 기증받으려면 가족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뇌사자 가족의 의사에 따른 장기기증 요건도 유족 2인 동의에서 1인 동의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뇌사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6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4인 이상 6인 이하'로 줄였다. 정신질환자도 일반인처럼 생전에 기증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가족의 동의를 받아 기증할 수 있게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