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대통령 '남상국 명예훼손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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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권 없음' 처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창재)는 17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남 전 사장 유족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공소권 없음'은 피고소인이 사망했거나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등에 내려지는 처분으로,대검 중수부도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남 전 사장 유족은 지난해 12월 "고인이 인사청탁 목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가 사실이 아닌데도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으로 이를 사실인양 공표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남 전 사장의 유족 등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노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 수사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노 전 대통령은 형 건평씨가 남씨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2004년 3월 TV를 통해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신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머리 조아리고 돈 주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 전 사장은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직후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강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건평씨는 당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창재)는 17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남 전 사장 유족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공소권 없음'은 피고소인이 사망했거나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등에 내려지는 처분으로,대검 중수부도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남 전 사장 유족은 지난해 12월 "고인이 인사청탁 목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가 사실이 아닌데도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으로 이를 사실인양 공표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남 전 사장의 유족 등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노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 수사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노 전 대통령은 형 건평씨가 남씨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2004년 3월 TV를 통해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신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머리 조아리고 돈 주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 전 사장은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직후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강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건평씨는 당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