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수용 필요성 입증 못하면 퇴원시켜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서 환자를 수용할 필요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원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8일 김모씨(66)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게 해달라는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8월 보호의무자인 자녀에 의해 대전 모 신경정신과병원에 입원하고 5년 뒤인 2008년 6월 퇴원했으나,자녀들이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우울증 당뇨병 폐기종 고혈압 위궤양 등 사유로 같은 병원에 재입원시키자 인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구제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병원 측이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대해 소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인신보호법과 인신보호규칙상 구제청구사건의 심리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18일 김모씨(66)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게 해달라는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8월 보호의무자인 자녀에 의해 대전 모 신경정신과병원에 입원하고 5년 뒤인 2008년 6월 퇴원했으나,자녀들이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우울증 당뇨병 폐기종 고혈압 위궤양 등 사유로 같은 병원에 재입원시키자 인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구제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병원 측이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대해 소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인신보호법과 인신보호규칙상 구제청구사건의 심리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