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판자촌 주민등록 전입 신고 거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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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기 목적이라도 받아야
지방자치단체가 시유지 내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 2동 판자촌(속칭 잔디마을) 거주민 서모씨가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1994년부터 13년간 잔디마을에서 살아오다 2007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지만 거부당했다. 양재2동장은 "서울시 땅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인 데다 이 일대가 장기전세 임대주택 예정지여서 전입신고를 받아주면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이 만연할 수 있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 부지는 2007년 6월 장기전세 임대주택 건설 예정지로 지정됐다.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원고승소판결이 났다.
이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이곳에는 개발소식을 듣고 뒤늦게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이주해온 이들도 상당수"라며 "변호사 자문을 얻어 향후 3~4일 내에 처리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잔디마을에는 34채 7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도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다"며 "포이동 구룡마을 등 사유지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받아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 2동 판자촌(속칭 잔디마을) 거주민 서모씨가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1994년부터 13년간 잔디마을에서 살아오다 2007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지만 거부당했다. 양재2동장은 "서울시 땅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인 데다 이 일대가 장기전세 임대주택 예정지여서 전입신고를 받아주면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이 만연할 수 있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 부지는 2007년 6월 장기전세 임대주택 건설 예정지로 지정됐다.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원고승소판결이 났다.
이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이곳에는 개발소식을 듣고 뒤늦게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이주해온 이들도 상당수"라며 "변호사 자문을 얻어 향후 3~4일 내에 처리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잔디마을에는 34채 7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도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다"며 "포이동 구룡마을 등 사유지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받아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