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이씨, 피터백이 CB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2009.06.18 16:22 수정2009.06.18 16: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티이씨는 18일 '피터벡운트파트너 페르뫼겐스페어발통 게엠베하'가 수원지방법원 안상지원에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티이씨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켓칼럼]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진호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 2 [마켓칼럼] 올해 2차례 이상 美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이유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nb... 3 신한투자증권, 올 상반기 일반환전 서비스 출시 신한투자증권은 올 상반기 중 개인, 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기존에는 신한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증권투자 목적으로만 환전이 가능했지만, 서비스 출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