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대법원에서 존엄사 인정 판결을 받은 김모 할머니(77)의 인공호흡기를 23일 떼어내기로 가족들과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가족과 병원 모두 원치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병원 관계자는 "비공개 상태에서 가족과 주치의만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식이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