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7일 시작되는 새로운 석면제도 시행을 앞두고, 7월 한 달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지정해 석면 해체나 제거 사업장을 불시에 일제점검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우선 6월 하순부터 근로감독관, 안전공단직원, 지자체 건축 관련 담당자, 석면조사 해체·제거업체, 대형건설업체 등 관련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변경된 석면 제도 소개와 석면취급 요령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전 석면조사기관과 해체·제거업체에 대해서는 안전작업기준 등을 철저히 교육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원만히 시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7월에 운영될 '석면안전 강조의 달'을 계기로 달라지는 석면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석면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고 석면의 피해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