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로직스, 상장폐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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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2000억원을 웃도는 기업이 경영진의 수십억원대 횡령ㆍ배임 사건에 휘말려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2차전지용 보호회로 제조업체 파워로직스가 장본인이다.
한국거래소는 올 들어 증시에서 퇴출된 한계기업들과 달리 파워로직스는 실적이나 시가총액이 매우 커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퇴출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추가 횡령ㆍ배임 혐의가 드러난다면 경우에 따라 퇴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파워로직스 "전 대표도 사기당했다"
파워로직스는 18일 전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와 관련한 소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자들에 대한 응분의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해 피해가 철저히 보존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워로직스는 지난 16일 전 대표이사 이명구씨 등이 회삿돈 37억원을 횡령ㆍ배임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공시했다.
파워로직스는 이번 횡령ㆍ배임 사건이 이명구 전 대표가 회사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가 회사의 경영권을 고모씨에게 넘기기로 하고 일단 37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고씨 측에서 37억원에 대한 담보로 백지 약속어음과 이 전 대표 주식의 에스크로(매매보호서비스)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전 대표가 고씨의 요구대로 어음 발행을 해주고 37억원을 전달받은 이후 발생했다. 고씨 측이 어음 반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약속된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데다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된 주식까지 몰래 빼갔다는 게 회사측의 주장이다. 회사는 고씨 측이 무단으로 빼돌린 주식이 172만여주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전 대표의 파워로직스 보유주식은 65만주(지분율 4.97%)로, 최대주주 지위를 김문환(7.13%)씨에게 내준 상태다.
회사는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회사 명의의 어음을 임의로 써 준 이 전 대표와 회사 주식을 인출한 혐의가 있는 고씨 측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고씨 측은 "에스크로 된 주식을 빼돌렸다는 회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받았다.
◆거래소 "상장폐지 신중하게 결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현재 파워로직스를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린 상태다. 올해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생긴 이후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ㆍ배임 건을 엄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파워로직스가 올 들어 실질심사로 퇴출된 한계 기업들과는 달리 매출 규모나 시가총액이 매우 크고 회사도 비교적 우량한 것으로 평가돼 코스닥시장본부도 쉽사리 퇴출을 결정하지는 못 할 전망이다. 파워로직스는 지난해 매출액 2323억원, 영업이익 19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키코손실 등 영업외적인 손실이 많아 37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1분기 매출액 601억원, 영업이익 63억원, 순이익 18억원을 기록해 순이익 부문도 흑자를 냈다. 여기에 신규사업인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이 국책과제로 선정되는 등 기존 2차전지 보호회로 뿐 아니라 신사업도 착실하게 준비중이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올 들어 퇴출된 한계 기업들과 파워로직스는 분명 다르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횡령ㆍ배임건 만으로 퇴출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측도 상장 유지를 자신하고 있다. 파워로직스는 "약속어음은 개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한 것인데다 아직 지급 제시된바도 없다. 이 전 대표가 불법적으로 발행한 것이어서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고씨 측이 어음을 유통할 경우 추가적인 민ㆍ형사상 책임 부담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회사 손해가 크지 않다"고 했다.
파워로직스는 "이번 어음은 은행도어음이 아닌, 문방구어음이어서 회사의 금융거래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다"며 "앞으로 회사에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코스닥시장본부에 제대로 소명만 한다면 상장폐지 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그러나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가 기업들을 실사를 해보면 추가 횡령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파워로직스도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해 퇴출 여부를 섣불리 판단할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안재광/한민수 기자 ahnjk@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올 들어 증시에서 퇴출된 한계기업들과 달리 파워로직스는 실적이나 시가총액이 매우 커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퇴출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추가 횡령ㆍ배임 혐의가 드러난다면 경우에 따라 퇴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파워로직스 "전 대표도 사기당했다"
파워로직스는 18일 전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와 관련한 소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자들에 대한 응분의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해 피해가 철저히 보존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워로직스는 지난 16일 전 대표이사 이명구씨 등이 회삿돈 37억원을 횡령ㆍ배임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공시했다.
파워로직스는 이번 횡령ㆍ배임 사건이 이명구 전 대표가 회사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가 회사의 경영권을 고모씨에게 넘기기로 하고 일단 37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고씨 측에서 37억원에 대한 담보로 백지 약속어음과 이 전 대표 주식의 에스크로(매매보호서비스)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전 대표가 고씨의 요구대로 어음 발행을 해주고 37억원을 전달받은 이후 발생했다. 고씨 측이 어음 반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약속된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데다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된 주식까지 몰래 빼갔다는 게 회사측의 주장이다. 회사는 고씨 측이 무단으로 빼돌린 주식이 172만여주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전 대표의 파워로직스 보유주식은 65만주(지분율 4.97%)로, 최대주주 지위를 김문환(7.13%)씨에게 내준 상태다.
회사는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회사 명의의 어음을 임의로 써 준 이 전 대표와 회사 주식을 인출한 혐의가 있는 고씨 측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고씨 측은 "에스크로 된 주식을 빼돌렸다는 회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받았다.
◆거래소 "상장폐지 신중하게 결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현재 파워로직스를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린 상태다. 올해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생긴 이후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ㆍ배임 건을 엄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파워로직스가 올 들어 실질심사로 퇴출된 한계 기업들과는 달리 매출 규모나 시가총액이 매우 크고 회사도 비교적 우량한 것으로 평가돼 코스닥시장본부도 쉽사리 퇴출을 결정하지는 못 할 전망이다. 파워로직스는 지난해 매출액 2323억원, 영업이익 19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키코손실 등 영업외적인 손실이 많아 37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1분기 매출액 601억원, 영업이익 63억원, 순이익 18억원을 기록해 순이익 부문도 흑자를 냈다. 여기에 신규사업인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이 국책과제로 선정되는 등 기존 2차전지 보호회로 뿐 아니라 신사업도 착실하게 준비중이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올 들어 퇴출된 한계 기업들과 파워로직스는 분명 다르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횡령ㆍ배임건 만으로 퇴출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측도 상장 유지를 자신하고 있다. 파워로직스는 "약속어음은 개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한 것인데다 아직 지급 제시된바도 없다. 이 전 대표가 불법적으로 발행한 것이어서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고씨 측이 어음을 유통할 경우 추가적인 민ㆍ형사상 책임 부담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회사 손해가 크지 않다"고 했다.
파워로직스는 "이번 어음은 은행도어음이 아닌, 문방구어음이어서 회사의 금융거래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다"며 "앞으로 회사에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코스닥시장본부에 제대로 소명만 한다면 상장폐지 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그러나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가 기업들을 실사를 해보면 추가 횡령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파워로직스도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해 퇴출 여부를 섣불리 판단할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안재광/한민수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