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930년대 이후 가장 큰 금융개혁으로 불릴 만한 방안을 내놨다.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은행뿐 아니라 증권거래, 헤지 및 사모펀드, 파생상품 등 보다 넓은 영역에 걸쳐 새로운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등 전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이 그 특징이다. 의회의 승인 절차가 있지만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 금융개혁 방향을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과 그 경제팀은 그동안 느슨해진 규제가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규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금융개혁에서 규제의 강도는 예전보다 세졌고, 그 범위도 훨씬 넓어졌다. 자본이나 레버리지 규칙은 엄격해지고, 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 소비자 금융의 규제 및 감독은 강화되며, 전통적 금융기관뿐 아니라 GE처럼 상당한 금융 비즈니스를 보유한 기업도 감독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파생상품 등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에는 수긍하면서도 규제강화로 인한 금융시장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코끼리가 춤을 추면 풀밭이 망가진다"며 정부개입이 강해지는 것에 반발하는 기류도 엿보여 앞으로 의회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금융개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융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금융시장 규모나 규제수준 측면에서 미국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금융환경의 변화와 복잡성에 맞춰 감독업무의 공백을 없애는 조치는 우리에게도 시사(示唆)하는 바 크다. 특히 파생상품, 소비자금융 부문에서 미국의 대응은 참고할 만하다.

나아가 우리의 금융감독시스템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금융개혁방안이 발표되자 저마다 자기 조직 확대에 유리한 해석만 내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금감원이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요구를 100% 수용키로 했다지만 그런 국지적이고 표피적인 차원이 아닌, 우리에게 최적의 감독시스템은 무엇이고,그러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