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확천금'을 꿈꾸며 로또복권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복권판매소에서 여러 차례 복권을 훔친 혐의로 최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복권판매소에 77만원 상당의 로또복권을 주문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80여만원 상당의 로또복권을 훔진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3년전 로또복권에서 2등에 당첨돼 5000만원을 받은 뒤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복권 구매와 숙식비로 탕진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우연히 복권에 당첨돼 이 돈으로 살아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경찰조사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로또복권 2등 당첨 이후 대박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복권을 구입했지만 더 이상의 대박은 터지지 않은 채 전과자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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