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지난해 에이즈감염인연대 ‘카노스’와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시민단체가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해 신청한 강제실시 재정청구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강제실시 재정청구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3자가 특허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특허청장에게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청은 푸제온이 강제적으로 통상실시를 해야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실시의 실익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푸제온은 현재 별도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상공급이 이뤄지고 있는데다,통상실시권이 허여되더라도 청구인에 의해 푸제온이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공급되기 어렵다”며 “푸제온 이외의 에이즈 치료제가 국내 시판 단계에 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국적 제약회사인 로슈가 개발한 ‘푸제온’은 에이즈 바이러스(HIV)의 복제가 나타나는 말기 에이즈환자에 적용되는 치료제다.4년전 국내판매 허가가 나왔지만 로슈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약가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공급이 이뤄지지 않자 카노스와 정보공유연대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특허청에 강제실시를 청구했었다.특허청은 강제실시 재정청구가 접수된 이후 설문조사 및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