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시위때 복면쓰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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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20일 폭력 시위나 폭력 시위 가능성이 높은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신분 노출을 피해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00유로(약 26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 이상 적발시 벌금은 3000유로(530만원)로 늘어난다.
독일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등은 이미 시위 참가자가 복면을 착용해 얼굴을 감추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
독일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등은 이미 시위 참가자가 복면을 착용해 얼굴을 감추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