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 대란이 임박한 가운데 고용기한 2년이 된 파견 근로자들의 실직이 잇따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HR서비스산업협회는 파견 근로자 300인 이상인 파견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한 달간 파견기간 2년을 맞은 근로자 334명 중 264명(79.7%)이 계약 해지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한 사람은 68명이며 이 중 14명만이 정규직으로 고용됐다. 현행법상 파견 근로자들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업체는 이들을 자사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해 파견업체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동안 일하던 사용업체에서 나와 파견업체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실직을 의미한다.

HR서비스산업협회 남창우 국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좋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고용기간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게 대다수 파견 근로자들의 속내"라며 "비정규직법을 개정하거나 유예하지 않는 한 이들의 대량 실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기업들은 노무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파견 근로자를 쓰는 것"이라며 "2년이 지나 자사 근로자로 바꿀지 파견업체로 돌려보낼지 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돌려보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파견 근로자는 13만1000명으로 이들은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보호장치가 가장 취약,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대란의 1차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