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23일부터 준법투쟁…운행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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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23일부터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에 나선다.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이란 차량을 정비하거나 점검하는 데 규정된 시간을 최대한 쓰고,운전과 정차시간도 예정시간을 모두 활용하는 등 이른바 모든 작업을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일종의 태업 투쟁으로 이렇게 되면 열차 운행이 평소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
철도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21일 "지난해 중단됐던 단체교섭을 지난달 25일 재개했으나 공사 측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계속 미루고 있어 불성실 교섭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작업규정 지키기 실천투쟁을 벌이기로 했다"며 "지난해 10월 64.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킨 만큼 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 운행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22일 오후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 지구별 수송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열차 점검 및 운행 지원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열차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사규상에 나와 있는 작업방법을 임의로 확대 적용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사규를 악용한 태업'"이라며 "불법행위 적발시 사규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철도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21일 "지난해 중단됐던 단체교섭을 지난달 25일 재개했으나 공사 측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계속 미루고 있어 불성실 교섭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작업규정 지키기 실천투쟁을 벌이기로 했다"며 "지난해 10월 64.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킨 만큼 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 운행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22일 오후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 지구별 수송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열차 점검 및 운행 지원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열차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사규상에 나와 있는 작업방법을 임의로 확대 적용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사규를 악용한 태업'"이라며 "불법행위 적발시 사규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