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무집행 했더라도 폭력대항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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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깨고 환송 조치
경찰관이 집회 현장에서 부당한 공무집행을 하더라도 심한 폭력으로 대항하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씨(43)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7년 11월11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한 · 미 FTA 저지 등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같은 날 오전 광주에서 모여 버스 20여대를 타고 상경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의경 등에게 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의 위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진압 방패와 채증 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력은 소극적 방어를 넘어 공격 의사가 있는 것"이라며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비춰 특정 지역에서 위법한 집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그 지역과 시간 · 장소가 근접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을 막는 것은 경찰관의 제지 범위를 명백히 넘으므로 적법한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당초 원심은 "(김씨 등의 행위는) 신체 등 현재 부당한 침해에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이거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대법원 1부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씨(43)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7년 11월11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한 · 미 FTA 저지 등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같은 날 오전 광주에서 모여 버스 20여대를 타고 상경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의경 등에게 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의 위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진압 방패와 채증 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력은 소극적 방어를 넘어 공격 의사가 있는 것"이라며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비춰 특정 지역에서 위법한 집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그 지역과 시간 · 장소가 근접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을 막는 것은 경찰관의 제지 범위를 명백히 넘으므로 적법한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당초 원심은 "(김씨 등의 행위는) 신체 등 현재 부당한 침해에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이거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