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7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가보훈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대법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18일 개정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이다.애국지사,국가유공자,고엽제 후유의증환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에 면제된다.인감증명서 등 일부 증명서는 이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보훈처는 ”올해 초 신채호 선생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부 창설에 이어 이번 조치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더욱 예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