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내일부터 '준법투쟁'…열차지연 우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철도노조가 23일부터 ‘작업규정 지키기’투쟁에 들어가기로 해 KTX,수도권 전철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철도노조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단체교섭을 계속 미뤄 23일 오전 7시부터 전국 137개 사업장에서 ‘작업규정 지키기’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작업규정 지키기는 공사가 정한 작업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차량 정비.점검 시간 지키기,각종 운전속도 및 열차운행중 정차시간 준수,열차 완전정지 후 작업 진행 등으로 진행된다.
코레일은 22일 오후 2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는 한편 수색지구에 비상객차를 대기시키는 등 지구별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열차 점검 및 운행 지원인력을현장에 배치,노조의 작업규정 지키기에 따른 열차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사규상 작업방법의 내용을 임의로 확대 적용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사규를 악용한 명백한 불법 태업’”이라며 “불법행위 적발시 사규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전국철도노조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단체교섭을 계속 미뤄 23일 오전 7시부터 전국 137개 사업장에서 ‘작업규정 지키기’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작업규정 지키기는 공사가 정한 작업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차량 정비.점검 시간 지키기,각종 운전속도 및 열차운행중 정차시간 준수,열차 완전정지 후 작업 진행 등으로 진행된다.
코레일은 22일 오후 2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는 한편 수색지구에 비상객차를 대기시키는 등 지구별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열차 점검 및 운행 지원인력을현장에 배치,노조의 작업규정 지키기에 따른 열차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사규상 작업방법의 내용을 임의로 확대 적용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사규를 악용한 명백한 불법 태업’”이라며 “불법행위 적발시 사규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