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작권침해 미성년 7800여명 사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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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음악파일 등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미성년자 7800여명이 최근 3개월동안 검찰의 관용 방침에 따라 선처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미성년자에게 한차례 관용을 베풀기로 방침을 정한 3월부터 5월까지 고소당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1만620명 중 7839명(73%)에게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처분을 내렸다.정식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은 없고 37명이 약식기소됐으며 나머지는 기소유예 또는 고소인측과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이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범이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각하 처분하는 구제책을 마련해 올해 3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지난 2월20일 전국 검찰청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해성 ihs@hankyung.com
22일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미성년자에게 한차례 관용을 베풀기로 방침을 정한 3월부터 5월까지 고소당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1만620명 중 7839명(73%)에게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처분을 내렸다.정식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은 없고 37명이 약식기소됐으며 나머지는 기소유예 또는 고소인측과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이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범이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각하 처분하는 구제책을 마련해 올해 3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지난 2월20일 전국 검찰청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해성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