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오토바이도 2010년부터 번호판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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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이하는 별도 면허증 의무소지
이르면 내년부터 50㏄ 이하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고,125㏄ 이하 오토바이는 별도 면허증을 따야 운전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7~2011)'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은 2000년 1만명 이상에서 작년 5870명으로 줄어든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에는 53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와 노인 등의 보행안전 대책이 우선적으로 강화돼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에는 4차선 도로 기준 현행 15초인 횡단보도 보행시간이 19초로 늘어난다.
또 이 지역에는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하고, 보행자 통행시설과 무단횡단 방지시설도 늘린다. 고령자 밀집지역 도로에는 노인보호 구역을 지정,속도제한과 보 · 차도 분리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키로 했다.
일반사고의 2배 이상 치사율이 높은 이륜차(오토바이)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앞으로는 별도 면허증을 취득해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해진다. 50㏄ 미만 이륜차도 신고 대상을 정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화물자동차 등에 속도와 운행시간,가속도,위치정보 등이 나타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고 도로와 철도 교차 지점 건널목 15곳을 입체화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7~2011)'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은 2000년 1만명 이상에서 작년 5870명으로 줄어든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에는 53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와 노인 등의 보행안전 대책이 우선적으로 강화돼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에는 4차선 도로 기준 현행 15초인 횡단보도 보행시간이 19초로 늘어난다.
또 이 지역에는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하고, 보행자 통행시설과 무단횡단 방지시설도 늘린다. 고령자 밀집지역 도로에는 노인보호 구역을 지정,속도제한과 보 · 차도 분리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키로 했다.
일반사고의 2배 이상 치사율이 높은 이륜차(오토바이)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앞으로는 별도 면허증을 취득해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해진다. 50㏄ 미만 이륜차도 신고 대상을 정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화물자동차 등에 속도와 운행시간,가속도,위치정보 등이 나타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고 도로와 철도 교차 지점 건널목 15곳을 입체화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