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급 이하 장관 일임"…정부,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 강력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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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장·차관 등 정무직을 제외한 각 부처의 실무 간부 인사를 장관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임기 초반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인사에 관여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장관의 책임 아래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장관들도 본인의 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청와대 관계자는 “정권 초반 각 부처 1급 등 주요직의 경우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와 조율 과정을 거쳤다”며 “이제 그런것을 하지 않고 장관들에게 완전하게 맡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각 부처 1급은 280명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또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거엔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대학도 가고 취직을 하면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지만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서민계층이 체감할 수 잇는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예년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한 것”이라며 “이런 평가가 경영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거나 처벌을 위한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각 장관들은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해 책임감을 갖고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강력 대처하기로 했다.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수사결과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선(先) 징계조치를 취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요청했다.이 장관은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배치된다고 밝히고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는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보고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임기 초반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인사에 관여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장관의 책임 아래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장관들도 본인의 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청와대 관계자는 “정권 초반 각 부처 1급 등 주요직의 경우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와 조율 과정을 거쳤다”며 “이제 그런것을 하지 않고 장관들에게 완전하게 맡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각 부처 1급은 280명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또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거엔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대학도 가고 취직을 하면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지만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서민계층이 체감할 수 잇는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예년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한 것”이라며 “이런 평가가 경영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거나 처벌을 위한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각 장관들은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해 책임감을 갖고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강력 대처하기로 했다.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수사결과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선(先) 징계조치를 취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요청했다.이 장관은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배치된다고 밝히고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는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보고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