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주지훈,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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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주지훈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3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주지훈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6만원을 선고했다.
주지훈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윤설희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모델 예학영과 주씨의 지인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해 확산될 경우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투약 회수가 많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호소하는 많은 탄원이 있었던 정상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주지훈은 지난해 4월 중순께 서울 성동구 예학영의 아파트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팀 김시은 기자 showti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