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은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FnC코오롱과의 합병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공시했다.

또한 정관일분의 변경 건과 이사선임, 감사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합병계약은 양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금액 합계가 600억원을 넘을 경우 해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