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문 발표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지난 10일 3개 공무원노조가 낸 성명서에 포함됐던 국정 전면쇄신, 반민생 · 반민주 악법 철회, 서민 살리기 정책 우선시행, 남북 긴장관계 해소, 4대강 정비사업 즉각 중단 등의 내용을 시국선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촉구(促求)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헌법과 관련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까닭이다. 헌법 제 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적 이유로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공무원들 스스로가 집단적 정치 행동에 나서며 중립성을 훼손한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관련법들 또한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제 4조에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정해 놓았다. 그러니 어찌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공무원의 기본적 소명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러하다. 공무원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다. 또한 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법질서가 원만히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공무원들이 앞장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공직 기강(紀綱)을 무너뜨리고, 그렇지 않아도 교수들의 시국선언 등으로 인해 어지럽기 짝이 없는 우리 사회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주동자와 가담자를 철저히 조사해 단호한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공무원노조는 지금이라도 시국선언 방침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잘못된 판단으로 희생자만 양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