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의 시국선언을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강행 때는 관련자를 전원 사법 처리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과 서명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과 성실 · 복종 ·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행위 금지조항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을 강행하면 참가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해 사법 처리하고,이와는 별도로 중징계토록 중앙 · 지방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정부는 시국선언 참가자 가운데 해직 공무원이 있는 공무원 노조에 대해선 불법노조로 보고 강력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언을 강행하면 노조 자체를 불법화시켜 정부 협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공노와 민공노 핵심 간부 중 122명(전공노 91명,민공노 31명)은 2004년 불법파업 등으로 해직된 인물들이다. 이들 노조는 해직자들에게 희생자 구제비란 명목으로 각각 65억8500만원과 23억4000여만원을 사용했다. 구제비는 공무원 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는 또 지자체 근무 조합원들이 서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조 예산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도 구입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공직사회 안팎에선 국정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국정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나서는 것은 모순이며,결국 공무원이길 포기한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전공노가 이날 오후 시국선언 참여 결정을 연기한 것도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과 함께 내외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연기 결정과 관련,"내부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국선언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들어 시국선언의 당위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시국선언을 결정했다는 내부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노가 참여 여부 결정을 연기함에 따라 공동 시국선언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는 연말까지 노조를 통합키로 이달 초 합의했으며 이들 노조가 통합하면 전공노 5만5000명,민공노 6만5000명,법원노조 8500명 등 총 12만8000여명의 최대 공무원 조직이 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