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은 23일 정부의 민영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10% 의무화 추진과 관련해 보험회사들의 수익성 개선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않을 뿐더러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손해보험사들의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오는 10월부터는 실손(實損)형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도 연간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의 1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손해보험사들이 의료비의 100%를 대신 내주던 실손보험 보상한도를 90%로 낮추도록 정부가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은 계속해서 100%를 보상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병건 신영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 치열한 격전이 예상되지만 손보상품 판매는 급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제도 도입이 확실시 되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미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된 이슈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본인부담금이 설정되고 통원치료비 등에 대해 일정 수준의 공제한도가 높아지게 되면 실손형 의보의 손해율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실손형 의보의 경우 이미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혜택을 받고 있고 손해율 상승이 의료기술 발달 등에 기인한 것인 만큼 이러한 수혜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보험사들의 영향에 대해서는 "100% 보장이라는 손해보험사 상품의 장점이 희석되면서 상대적인 경쟁우위가 다소 훼손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미 GA채널(독립대리점)들이 손해보험사 상품에 깊숙이 발들여 놓고 있고 손해보험사들의 재무건선성이 생명보험사들에 앞서 있어 GA채널의 손해보험사 상품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손해보험사들에게 악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미 주가에 반영돼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추가적으로 큰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오히려 저평가된 손보주들에게 대한 긍정적인 접근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