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수(手)작업으로 관리되는 검찰의 수사기록이 전산 시스템으로 전환돼 업무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남기춘 검사장)는 2012년까지 전국 모든 검찰청에 보관돼 있는 검찰 수사기록에 `자동화 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자동화 인식 시스템'은 수사기록에 피의자 정보나 공소시효 등 주요 정보를 담고 있는 무선라디오 식별장치(RFID)를 부착한 뒤 필요한 수사기록을 전산으로 검색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07년에는 서울중앙지검ㆍ서울남부지검ㆍ고양지청에 보관 중인 125만건의 사건기록을, 2008년에는 인천ㆍ부산ㆍ대전지검의 사건기록 159만건을 각각 전산화했다.

올해는 3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서울동부지검ㆍ의정부지검ㆍ춘천지검ㆍ광주지검 등 13개 청의 사건기록 675만건의 전산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수작업으로 관리하면 160상자(상자당 수사기록 40건)에서 필요한 기록을 찾는데 39분이 걸리지만 자동화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3분49초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2007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서울중앙지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록물 검색 시간 단축 효과가 7천100만원, 대출 소요시간 절감 효과가 4억6천400만원에 이르는 등 5억4천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철 대검 공판송무과장은 "과거에는 필요한 기록이 어디 보관돼 있는지를 몰라서 자료 검색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앞으로 전산으로 관리되면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