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전북 남원시 운봉읍,주천면 외 6개면,노암동 일대 66.64㎢(남원시 면적의 8.8%)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발촉진지구는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에 소득기반을 마련해주고,생활환경도 개선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강원 태백 · 삼척 등 탄광지역을 포함,전국 38개 지구,56개 시 · 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지구에 지정되면 개발사업을 국고지원으로 진행할 수 있고 조세감면(중소기업 소득세 · 법인세 4년간 5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총 4142억원(국비 744억원,지방비 507억원,민자 2890억원)을 투입,남원시 일대를 종합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체 4개 권역 가운데 2권역(28.83㎢)에 노암제2농공단지 등 산업유통단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1,3,4권역에는 지리산 등과 연계한 종합휴양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를 갖춘 스위트 에코센터(주천면 용담리),지리산 승마 · 휴양단지(운봉읍 조촌리),골프장인 비전컨트리클럽(운봉읍 덕산리)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