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핵심 간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군철수 운동,북핵 옹호 등의 이적 활동을 벌이며 사실상 '대남혁명 선봉대' 역할을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정점식)는 특수잠입 · 탈출,회합 · 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규재 의장(71)과 이경원 사무처장(43),최은아 선전위원장(36 · 여)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 등은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금강산과 중국 베이징 등을 수시로 방문해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들과 접촉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