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보세공장 허용 대상을 제조업 분야에서 바이오나 환경산업 등으로 확대하는 등 보세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보세제도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을 통관 이전 상태로 두면서 보관,제조,가공,전시,판매 등을 할 때 관세 징수를 유보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