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담금 감축 더 과감하게 추진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어제 부담금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각종 부담금 경감을 위해 요율을 조정하고 101개인 부담금을 85개로 통 · 폐합하는 한편 일몰제를 강화하고 납부 의무자의 권리 보호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안은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것 중 몇 가지의 개선책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마디로 실망스럽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부담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매년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부담금 제도 정비를 위해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운용 평가를 해왔다. 그러나 부담금 규모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1조~2조원씩 늘어 2002년 7조900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5조3000억원으로 거의 두 배로 커졌다. 부담금 개수도 101개로 수년째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개선안에는 부담금 급증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내용을 찾아 보기 힘들다. 사실 정부가 밝힌 내용 대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 왔던 것으로 이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실행계획과 구체적인 일정 등이 정해져야 할 때라고 본다. 원칙론만 반복하고 있는 개선안이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극히 의문이다.
물론 과밀부담금 등 징수 규모가 큰 9개 부담금의 요율을 내년 4월까지 조정하고 6개 부담금 폐지와 7개 통합 등 세부 계획도 일부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부담금은 말 그대로 기업들에게는 보통 큰 부담이 아닌데다 최근 기업들을 둘러싼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하면 좀 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부담금 경감 방안이 절실하다.
우선 부담금 신설 요건을 훨씬 더 엄격하게 정하고 기존 부담금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넘어 아예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부담금 요율의 인상 폭과 시기, 그리고 총사업비에서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에도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야 하며 사용내역도 더욱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아울러 꼭 필요한 것은 조세나 과태료로 전환하고 기본법에는 빠져 있지만 부담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법 적용대상으로 끌어들이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부담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매년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부담금 제도 정비를 위해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운용 평가를 해왔다. 그러나 부담금 규모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1조~2조원씩 늘어 2002년 7조900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5조3000억원으로 거의 두 배로 커졌다. 부담금 개수도 101개로 수년째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개선안에는 부담금 급증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내용을 찾아 보기 힘들다. 사실 정부가 밝힌 내용 대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 왔던 것으로 이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실행계획과 구체적인 일정 등이 정해져야 할 때라고 본다. 원칙론만 반복하고 있는 개선안이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극히 의문이다.
물론 과밀부담금 등 징수 규모가 큰 9개 부담금의 요율을 내년 4월까지 조정하고 6개 부담금 폐지와 7개 통합 등 세부 계획도 일부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부담금은 말 그대로 기업들에게는 보통 큰 부담이 아닌데다 최근 기업들을 둘러싼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하면 좀 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부담금 경감 방안이 절실하다.
우선 부담금 신설 요건을 훨씬 더 엄격하게 정하고 기존 부담금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넘어 아예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부담금 요율의 인상 폭과 시기, 그리고 총사업비에서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에도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야 하며 사용내역도 더욱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아울러 꼭 필요한 것은 조세나 과태료로 전환하고 기본법에는 빠져 있지만 부담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법 적용대상으로 끌어들이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