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전 소속 대표 日서 검거…다음주쯤 국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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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자살사건과 관련,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쥔 전 소속사 대표 김모(40)씨가 지난 24일 일본 경찰에 검거돼 이르면 다음주 국내로 소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팀을 재구성 하는 등 두 달만에 장자연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30분쯤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김씨의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잠복해있던 현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김씨는 도쿄경시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오후 6시40분쯤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불법체류)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체포를 면하기 위해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재판을 통해 송환 여부를 결정하면 시간이 두 달까지 걸려 불법체류자로 판단해 즉시 송환받을 수 있는 강제추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2~3일, 늦어도 1주일 안에 김씨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김씨의 검거와 수사팀 재구성등에 대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팀을 재구성 하는 등 두 달만에 장자연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30분쯤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김씨의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잠복해있던 현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김씨는 도쿄경시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오후 6시40분쯤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불법체류)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체포를 면하기 위해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재판을 통해 송환 여부를 결정하면 시간이 두 달까지 걸려 불법체류자로 판단해 즉시 송환받을 수 있는 강제추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2~3일, 늦어도 1주일 안에 김씨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김씨의 검거와 수사팀 재구성등에 대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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