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축제' 막은 시위자들에 2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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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2일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축제 개막 행사가 시위로 중단된 것과 관련,당시 시위 참가자 9명을 상대로 2억35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축제가 다시는 불법 시위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시가 입은 유 · 무형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문화재단은 이번 시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직접 피해액과 이미지 실추 등 간접 피해액을 총 6억6699만4769원으로 산정했다. 이 중 직접 피해액의 30%와 이미지 실추 비용 5000만원을 합해 2억3509만8430원의 손해배상을 시위대 중 기소된 9명에 대해 청구했다.
지난달 2일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던 시위대 일부는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축제 식전행사가 열리던 서울광장 무대를 점거하고 퍼레이드에 뛰어들어 오후 9시부터 시작하려던 봄축제 개막행사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축제가 다시는 불법 시위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시가 입은 유 · 무형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문화재단은 이번 시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직접 피해액과 이미지 실추 등 간접 피해액을 총 6억6699만4769원으로 산정했다. 이 중 직접 피해액의 30%와 이미지 실추 비용 5000만원을 합해 2억3509만8430원의 손해배상을 시위대 중 기소된 9명에 대해 청구했다.
지난달 2일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던 시위대 일부는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축제 식전행사가 열리던 서울광장 무대를 점거하고 퍼레이드에 뛰어들어 오후 9시부터 시작하려던 봄축제 개막행사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