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 외부평가기관의 적격성 점검의무 및 성공보수조건 수임금지 △ 타 전문가 활용시 유의사항 △ 대상 자산별 적정한 평가방법 제시 △ 평가의견서 필수 기재사항 등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 준수여부를 적극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외부평가기관은 계약체결단계에서 전문가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하고 윤리기준 명시와 성공보수조건의 평가업무 수임을 금지토록 했다.
외부평가기관은 다른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적격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자산별로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예시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평가의견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 평가틀을 투명하고 객관적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평가의견서 이용자가 평가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설 중인 건물을 완성건물로 가정해 평가하거나 특허권 사용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영구사용을 전제로 평가하는 등 부실평가로 의심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상장기업 및 외부평가기관이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공인회계사에 보내 준수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