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면적 40% 이상되면 준산업단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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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규제 대폭완화 10만㎡ 이상은 재정 지원도
준(準)산업단지에 대한 규제가 27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별 공장이 난립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인 준산업단지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법 개정 시행령'을 27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는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인 지역에 한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전체의 50%를 넘을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토계획법과의 체계를 고려,이 규제완화책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그동안은 공장부지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 시행령에선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의 40%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준산업단지가 10만㎡ 이상 규모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개별 공장이 난립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인 준산업단지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법 개정 시행령'을 27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는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인 지역에 한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전체의 50%를 넘을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토계획법과의 체계를 고려,이 규제완화책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그동안은 공장부지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 시행령에선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의 40%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준산업단지가 10만㎡ 이상 규모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