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정부가 마련한 장기이식법 개정안과 관련, "민간단체도 장기이식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장기이식 등록기관을 의료기관으로 제한함에 따라 민간 차원의 장기기증운동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장기 매매 방지 차원에서 등록기관을 의료기관으로 제한했지만 지금까지 장기 매매는 오히려 병원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