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정규직법 29일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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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은 내달 중순에
민주 "단독 강행 저지"
민주 "단독 강행 저지"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달 1일부터 발생할 비정규직 해고대란을 막기 위해 오는 29일 또는 30일에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이른바 '원 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까지 포함한 모든 상임위 소집 요구서를 임시국회 개원일인 26일에 일괄 접수하고 야당 소속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상임위 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 전에 반드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29일과 30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디 데이(D-day)'는 30일이 유력하다.
자유선진당이 이날 등원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단독처리보다는 다른 야당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켜야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 민주당은 5인 연석회의(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와 양대 노총 위원장으로 구성)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원 포인트 본회의'에 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합의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의 경우 내달 중순 이후 처리가 목표다. 접점을 찾아가는 비정규직법과 충돌이 불가피한 미디어법을 분리한다는 전략이다. 일단 시간을 벌어 놓고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이)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도 "내용은 손질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합의 처리에 노력하겠지만 야당이 협상조차 거부하면 강행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지난 국회에 심사기일을 지정해놨기 때문에 곧바로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이 미디어법 강행 처리로 나올 경우 퇴로 없는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게 답"이라며 "철회 자체가 어렵다면 최소한 냉각기를 갖고 정기국회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차기현/민지혜 기자 khcha@hankyung.com
김 원내수석은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 전에 반드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29일과 30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디 데이(D-day)'는 30일이 유력하다.
자유선진당이 이날 등원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단독처리보다는 다른 야당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켜야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 민주당은 5인 연석회의(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와 양대 노총 위원장으로 구성)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원 포인트 본회의'에 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합의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의 경우 내달 중순 이후 처리가 목표다. 접점을 찾아가는 비정규직법과 충돌이 불가피한 미디어법을 분리한다는 전략이다. 일단 시간을 벌어 놓고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이)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도 "내용은 손질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합의 처리에 노력하겠지만 야당이 협상조차 거부하면 강행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지난 국회에 심사기일을 지정해놨기 때문에 곧바로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이 미디어법 강행 처리로 나올 경우 퇴로 없는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게 답"이라며 "철회 자체가 어렵다면 최소한 냉각기를 갖고 정기국회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차기현/민지혜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