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자의 의원직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200조 2항 단서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번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점에 비춰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서청원 의원 등 의석 3석을 잃은 친박연대가 헌법소원을 내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 유력하다. 친박연대는 이르면 26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논산시 의회 2순위 후보자 박모씨가 "공직선거법 200조 2항 단서규정은 개인 범죄로 정당과 차순위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8 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박씨를 비롯한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순위자들은 곧바로 구제받게 된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선거는 유권자가 특정 후보가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는 것인데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어긋나며,차순위 후보자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6년 5월 지방 선거에서 논산시 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모씨가 학력 허위 기재 등 혐의로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벌금형 1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논산시 선관위가 의원직 승계를 인정하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공직선거법 200조 2항 단서 규정 중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이내일 때는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4(위헌) 대 3(헌법불합치) 대 2(합헌)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단서규정은 법 개정 시한인 2010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